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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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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이 배제하는 긴급재난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분리적이고 차별적인 제도가 재난상황에서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인권법상 ‘국적’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재난대응의 원칙으로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재난지원정책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 사이의 간극이 국민 중심의 배타적 기본권 관념에 바탕을 두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현실을 통해 국적이라는 경계 설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이글에서는 재난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에서의 상호연대의 원리가 국적을 넘어 모든 구성원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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