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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5 - 4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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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금융계약(QFCs: Qualified Financial Contracts)은 파생상품, 환매계약(repo), 역환매계약(reverse repo), 증권대차계약 등을 포함한다. GSIBs는 투자금의 조성을 위한 금전 차용, 대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 lac 상대방을 위한 리스크 햇지,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조성, 그리고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포지선 확보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QFC를 체결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QFC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금융매개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산법에서 “Safe Harbors(안전조항)”은 도산법상의 특별 면제조항을 이르는 표현으로, 특정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포함한 적격금융계약 등의 예외를 의미한다. 이러한 “Safe Harbors”조항을 근거로 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 시 금융도미노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어도 계약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와 달리 연쇄적 파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장외 파생상품 및 환매 협약을 포함한 적격금융계약들이 금융 위기에 어떤 영양을 미쳤는지가 큰 관심을 받아왔다. 파생상품은 안정기에는 국제 금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이지만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가속시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신용부도스왑(“CDSs”)과 부채담보부증권(“CDOs”)과 같은 신용 파생상품은 금융위기 동안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들에 의한 레버리지의 과잉 축적과 공적자금에 의한 베일아웃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경우, 정리절차 개시 등에 따른 이유로 계약의 조기종결권이 행사 될 경우에는 대량의 금융 계약의 종료가 무분별하게 실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계속기업 관점에서 정리수단을 실행함에 장애 요소로 부각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정지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왔고, 지난 2020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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