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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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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Kyung-Bok Lee (KAIST) Jang-Hee Hong (Konyang University) 김재홍 (고려대학교) 정재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Zee-Won Lee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5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5 - 2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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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료 면허·자격 제도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고찰하고, 사례의 가공(架空)을 통해 ① 치료사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 ② 치료사 유사 자격증 광고의 위법성, ③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사 유사 자격 관련 대학(원)생 실습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근거로 질환의 진단 및 직접적 치료를 위해 행하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 체계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자격과 국가외의 주체가 등록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자격체계의 실정 법규상 규율에도 불구하고, ① ‘치료사’ 유사 명칭은 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② 유사 ‘치료사’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영업적 목적을 위해 성행하고 있으며, ③ 유사 ‘치료사’ 자격과관련하여 실습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무자격자의 유사 치료활동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문제를 각각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료 자격 사칭의 폐해에 따른 제도적 개입 방향을 다음과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국가 면허의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지분야의 치료 자격 명칭 사용에 대한 1차적 시정명령권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위탁에 기인한 2원화된 관리체계는 업무 책임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감독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크다. 셋째, 대학 수업이 민간자격 취득 관련 실습과 연계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을 구체화시켜 실습관련 자료를 지도·감독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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