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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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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판매는 다른 상품 대비 모집종사자의 권유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수료 체계와 지급방식은 모집종사자의 판매 인센티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판매과정에서 모집종사자들과 계약자들간의 이해상충 소지가 큰데도, 한국의 법제는 소비자가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모집수수료 관련 법제를 주로 개선하였다. 개정 규정은 모집조직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등의 범주를 획정하고, 분할지급방식을 도입?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일정한 보장성보험에 관한 사업비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정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모집종사자에 의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모집수수료는 여전히 ‘간접’공개될 따름이며 분할지급의 선택권 제공은 제한적이며 승환관련 공시의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모집종사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내역과 지급시기를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수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수수료 분급을 유도하는 비교적 과감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불완전판매의 한축으로 지적되는 승환의 경우 승환에 해당하는 대체 보험계약 권유시 모집수수료에 관한 직접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공시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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