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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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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규범이 감염병예방법이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의 형벌규정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모든 수단이 무조건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은 형식적으로 법률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그 실질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목적으로 형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형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감염병예방법의 형벌규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두 배가 넘게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형벌규정들을 고찰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형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거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벌범위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감염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집단적·조직적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고위험병원체의 보관, 취급, 유통, 관리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와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종사하였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 사소한 방역의 거부·방해·기피, 방역에 대한 비협조 등과 관련된 사안 등은 행정벌인 과태료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여러 형벌규정을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형법체계의 지혜와 가치는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며 축적되고 지켜져 왔다. 입법정책으로 인해 형법체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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