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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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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부여한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여기서 책임은 주인에게 위임받은 행위의 정당성을 주인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의미한다. 감사제도는 국가 권력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국민참여감사는 주인이 직접 나서서 국가 권력의 책임성 검증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주인이 국가 운영의 방향과 결정권의 행사 내용을 정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이자, 타락한 공복을 골라내기 위한 심판의 칼날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국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헌법적 시각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헌법상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참여감사제도는 민주적 통제절차, 합법성 감시절차, 시민의 정보접근절차, 정치적 의사표현절차 등의 헌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헌법적 근거로는 국민주권원리,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청원권 및 헌법 제37조 제1항 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후 현행 국민참여감사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한 문제점과 미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청구권의 기준 연령 하향 조정,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통합과 법적 근거의 정비, 청구 요건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힘과 재원은 부패한 자들의 배를 불리게 된다. 감사청구권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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