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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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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in COVID-19 pandemic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식 (동국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5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5 - 829 (15page)

이용수

표지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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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포스트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의료 (24.7%) 관련 산업의 중점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일반적인 대면진료의 제약을 받고 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 진료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격의료의 특성상 개인 의료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의료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의 원칙인 대면진료와 달리 촉진, 청진, 타진 등의 진료방법이 배제되므로 진료 결과의 안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원격의료기기의 문제와 통신 장애로 인한 오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인 귀속의 문제와 지역의 대형병원의 의료인과 소형병원의 의료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차원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와 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한 사회적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귀속문제 등의 법적인 문제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후에 원격의료를 좀 더 활성화하여 현재의 코로나19 패더믹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보통신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환자와 의사간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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