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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예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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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배분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벤담과 밀, 롤즈 등으로 이어지는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조세법 분야에 적용해 정당한 조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나아가 배분적 정의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뜻하는 응능부담원칙과의 관계를 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로 나누고, 일반적 정의는 준법성을 의미하며, 부분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비례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행복의 합인 사회전체의 행복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 롤즈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조세정의 특히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응능부담원칙이 공평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세를 국고수입의 중심으로 하는 조세국가에서 세금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부담이다. 공동의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헌법의 평등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담세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의미하는 응능부담원칙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이 된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조세배분은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져오게 되므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응능부담원칙은 배분적 정의에 조세국가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의 국가체제가 반영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대부분의 조세에 적용되지만, 모든 조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조세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특정 행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 조세에는 응능부담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적 조세는 그 목적이 응능부담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고 공익에 합치하는 등 헌법적정성을 갖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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