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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장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1 - 3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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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저면의 토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선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준설선은 주로 수상에서 작업해야 하는 관계로 선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박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에 선박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과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선박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설선은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수상에서의 토사물 제거라는 작업이므로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준설선의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소유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행을 위한 요건이지 권리관계를 위한 요건은 아니다. 동산과 같이 점유의 이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선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건설장비가 탑재된 시설이므로 저당권의 범위가 선박과 건설장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건설장비를 종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 논문은 준설선의 물권변동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이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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