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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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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 혹은 그 위협’에 대한 국제법상의 개념과 법리는 계속 정립,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금지되는 ‘무력사용’과 그 밖의 행위들 사이의 상당한 폭의 간격과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의 불명확성에 따른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이 ‘회색지대’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확대된다. 특히 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과 ‘무력사용’의 효율적 목표물이 과거와 다르고 또한 다양하게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평화에 안보의 규범적 초석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는 계속 명확화, 구체화, 현실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 활동의 세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범죄나 국제불법행위로서 사이버 작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 사이버 작전의 은폐성과 모호성, 그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작전에 대한사실조사(fact finding)나 조정을 전담할 국제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강화된 보호(enhanced protection) ‘를 받는 국가 기간시설의 기준과 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무장공격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의 축적’ 이론에 대한 구체적 국제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사이버 작전에만 집중하여 전통적 무력사용 금지에 추가적 규범을 창설하려는 방향은 다소 관념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사적 수단과 사이버 작전 등 모든 비(非)군사적 수단을 융합한 하이브리드전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기준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 등에 대한 대응조치, 즉 불법배제사유의행사를 보다 공식화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하여 국제책임법의 입법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2001년 ILC 초안을 무력사용과 사이버 작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국제협약으로 채택?발효시켜야 한다. 아울러 UN안보이사회가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 국가를 최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조치’로 응징할 수 있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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