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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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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인도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집행정지제도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이 ‘유전석방, 무전감금’의 형태로 악용해 왔으며 그 결과 검찰은 제도 전반을 손질하여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격한 심의로 인해 정작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수형자가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이처럼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통계를 분석하고 형집행정지 심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형집행정지도 동일하다. 일부 특권층의 형집행정지 악용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사법의 경우 각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의 형집행정지자가 적다고 하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형사사법현실과 교정시설내 의료처우의 현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회복하여야 할 시점이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생명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죽어서야 교도소 밖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치료의 가능이 없어 “죽기 직전에야 나간다”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다만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부에서는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법률 규정의 개선과 함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조성될 때 형집행정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도된 모습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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