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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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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과거 적국 등 대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 이후 안보의 외연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무역 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안보와 관련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제일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수출 관련 법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분야의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캐치올(catch-all)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법을 남용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화물·서비스·기술 등이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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