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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민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 말씀 생명과말씀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3 - 3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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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차별’에 해당하는 23가지 사유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 정체성 관련 3가지다.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 법이 결국 LGBTQ를 장려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다루려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전략적 사고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크리스텐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속화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反)동성애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까? 첫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②항은 국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식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헌법 20조 ①항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예배, 신앙교육, 포교(布敎)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배와 설교,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 기관에서의 채용 문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내용 등에서 종교의 자유 등에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도 양심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자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등에서 반(反)동성애가 강요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적 성(性) 개념이 공립학교에서 하나의 견해로서 가르쳐지는 것이 금지되어서도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연대해서 공립학교에서도 기독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미국에서의 복음주의 투쟁의 결과 정치적 방법으로 성 혁명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싫어하는 폭력과 혐오 조장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할 뿐이다. 국민 대중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하여서, 공론장에서의 합리적 설득의 과정과 세련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기독교계뿐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연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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