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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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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김영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7 - 3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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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인, 보상실무자, 보험설계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에 필요한 적정시간은 평균 19.96분으로 실제 설명한 시간의 평균 10.72분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설명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달랐으나 실제 이행시간은 그 경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4가지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서명 이행’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상실무자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분쟁유형, 즉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의 보상’, ‘자동차 양도·판매 시의 계약’, ‘음주운전 사고 시의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 ‘연령 한정 및 가족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험설계사 집단 보다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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