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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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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보호(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자기표현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등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1991년 비준이후 2011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2011년 9월 개정 민법, 2011년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년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013년 개정 아동복지법, 2015년 제정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은 1994년에 협약에 비준한 이후 2009년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에 협약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이식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은 최근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이식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러한 업무에 관계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동학대를 한 가족이 그 아동의 장기제공에 대한 승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기제공이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후생노동성의 두 개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료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여부가 판단되며, 이러한 지침에 의해 실제 학대사망판단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도 미성년자의 장기제공은 부모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일본 장기이식법 개정부칙 제5항의 입법취지를 참고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종사자나 의료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해당 피학대사망아동 본인의 정보 혹은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와의 관계에서 그 가족(특히, 부모, 형제자매)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기관의 대응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특히 행정보유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의 적용제외 문제와 그리고 그 전제로서 피학대사망아동본인특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필요한 정보수집 즉 본인 이외로부터의 수집제한 적용제외의 가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흐름에 비추어 장기이식법상의 내용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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