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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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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강화, 6대 판매행위 원칙의 통합적 규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도입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입법으로 법률의 제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만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의 측면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러 법률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된 법률로 최대한 통합시키는 한편 더욱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동 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히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의원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집단소송의 도입을 통한 소송 비용 절감과 피해자 보호 실효성 증대, 징벌적 과징금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규제준수 노력에 대한 담보 등 사후적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다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틀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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