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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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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교육 활동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정의, 목적 등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 목적은다양한 입장을 지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제 규범은 시민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 규범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 규범에서 사용하는 교육 활동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정의는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주고받는 다양한 주체들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에 관한 법 규범은 학습자를 능동적학습 주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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