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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Zhu Fuyong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Liu Meng Yu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6 - 23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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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가 한창인 상황에서 데이터는 인터넷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기업은 데이터의 지배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해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며, 기업데이터의 속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그 보호방식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업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의건전한 활용과 발전에도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의 질서 있는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간 데이터의 고품질 사용을 촉진하고, 특히, 기존의 법률에 의해 기업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데이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문제점들을 더욱 명확히 해결함으로써 기업데이터에 대한 현 제도의 모순적인 해결방안을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권익 분쟁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사례분석, 문헌분석 및이론연구의 방법, 즉 중국기업의 데이터를 정리ㆍ해석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데이터 속성의 모호함, 재판 근거 부족과 책임부담방식의 차이 등 기존 해결책의 부족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의 관점을 정리하고, 변증법적으로 기존의 “신흥재산권”과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학설을 탐구하고, 관련 이론을 채택하여 논증분석하면 “사회본체론”과 “노동부세권” 등의 이론을 채택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쟁 해결방안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 데이터 분쟁의 해결은 기업 데이터 분쟁의 해결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데이터의 속성과 부여된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데이터 자체의 범위와 성격을 확정해야 한다. 데이터의 가공여부, 공개상태, 유형화에 대한 구분과 함께 기업데이터와개인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 간의 차이를 확정함으로써 명료한 기업데이터는 기업의 신흥재산권에 속하며, 이는 민법전에서 재차 확인한다. 기업은 그 원초적 및 공개데이터에 대한 점유와 제3자 사용허가의 권익 및 식별불가능한 원시데이터에 대한 수익권, 파생적 미공개 데이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과 제한적 처분권을 갖는다. 또한 침해책임의 구성요건, 재판근거 및 침해책임의 부담 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기업데이터 분쟁의 획일성과 구제방식의공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권익의 균형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개발이 건전하고 데이터 유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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