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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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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③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가 상인 자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 ④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변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준거법의 판단기준으로 속인법적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⑤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상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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