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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1 - 5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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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투자협정의 확산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ISDS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대두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ISDS는 최근 매년 70건 내외의 접수현황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총 10건의 ISDS를 제소 당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패소가 확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수의 중재판정은 ICSID 및 UNCTAD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으며, 이들 중재판정에서는 분쟁의 원인, 문제가 된 정부의 조치, 원용된 투자협정 관련 조항,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유와 근거 등을 확인할 수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각 국가에서는 투자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재판정의 분석을 통해 투자중재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투자협정의 현대화·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쟁점에 대해최근의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ISDS 대응에 대한국가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내려진 중재판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고, 특히 이 중 중재판정들 간 관할권에 관한 다툼을 비교·분석하는 것은중재절차 초기에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된다. 최근의 중재판정 중 관할권에 관해서는 적법한 의사통지, 국내구제완료 등 선결조건, 투자와 투자자의 적격문제, 제척기간 등 시간적 관할등이 문제가 되었다. 향후, 외국인투자자들의 ISDS를 통한 도전이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로서는 중재판정 분석을 통해 본안에 관한 항변보다는 관할항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관할항변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적·논리적 근거를 채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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