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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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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김기승 (전주비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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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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