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72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물품적인 측면에서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물품 분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받는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등록디자인과 같은 물품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물품 외관의 형태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장식적 요소는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당해 물품의 기능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하더라도 디자인 보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식 그 자체만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무와 같이, 물품적 측면에서의 보호범위 한정은 디자인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등록디자인의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적 측면에서의 권리범위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디자인 출원 시 복수 물품의 기재, 다양한 실시례 기재, 포괄명칭의 기재를 허용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의 확장은 특히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도와 제한 내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기여 범위 내에서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이고, 제3자에게 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으며, 디자인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