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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3 - 13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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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5일 모바일 플랫폼을 대표하는 구글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대표하는 오라클 간 세기의 대전은 막을 내렸다. 공정이용의 판단은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도 법리적 해석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창작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제도에 의한 음역을 제거하기 위해 동작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공정이용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대상판결은 1) 공정이용의 대상을 프로그래머로 확장하고, 2) 플랫폼의 변경을 변형적 이용의 이유로 보았으며, 3) 이용된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전체의 비율로 산정하였고, 3) 잠재적인 시장을 매우 좁게 판단하였다. 그 결과 공정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구글,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디바이스 제조사 및 프로그래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도록 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산업 관점에서는 이익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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