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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용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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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정사적으로 근대 민주국가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탄생과 민주시민에 의한 시민혁명 발발, 민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조직, 의회에서 민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 제정, 헌법에 입각한 민주국가 수립, 민주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법령 마련, 헌법 제정과 실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반영한 헌법 개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즉 1919년 3.1혁명 이전에 민주시민들이 탄생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3.1혁명을 일으켰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경에는 민주시민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1919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에는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 이후 미흡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1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총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해방 이전 마지막 개정은 1944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다. 1944년 대한민국헌법은 제61조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1944년 대한민국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편제가 유사한 점, 두 헌법 모두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1948년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과 결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실질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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