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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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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법치국가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 행해져야 한다. 국가정보원법령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정보원법과 실무상 나타나는 위헌성과 기본권침해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민주국가에 알맞는 국가안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관 직무로 ①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한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처럼 수사와 정보수집을 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대내・외정보도 같은 기관이 수집한다. 광범위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영역은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오・남용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국가권력의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되었다. 보안업무규정에서는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 셋째,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상의 국내보안정보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로서 법상의 국내보안정보 보다 더 광범위하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며,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장치들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위에 언급한 법률들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및 위임의 한계를 넘은 행정입법,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기본권침해의 의심이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이 갖는 막강한 권한에 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가 한정적인 점도 문제이다. 또한 실무상으로 국가정보원은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치사찰과 불법적 개인정보의 수집을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를 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의 통치기구에 대한 일반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채, 통제기관이 없는 비대해진 권력기구의 권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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