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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정훈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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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제반 법 규정들에 존재하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선행 연구로서, 이와 같은 규제입법이 성립하는 데 깊은 영향을 준 일본 및 일본에 영향을 준 영국의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 및 그 전개 과정을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일본과 영국은 군주정체를 채택한 나라로서 보통선거권 도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거 관련 부패 방지 내지 후보자간 기회균등을 입법목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견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행위규제에, 영국의 경우에는 비용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상이한 규제수단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일반 유권자가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입법은 최초에는 주체규제를 원칙으로 했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는 연설과 추천장 배포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규제는 1945년 이후 새로이 정립된 선거 관련 법제에서 일응 철폐되었지만 후보자 측을 대상으로 주로 적용되었던 선거운동 관련 각종 행위규제 조항들이 잔존함으로써 유권자는 여전히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각종 제한을 받게 되었다. 반면 영국에서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제는 유권자가 제3자에게 지불하는 금원에 대한 비용규제를 원칙으로 한 것이었다. 다만 유권자가 자신의 표현을 위해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 없이는 후보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입법 전반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총액을 제한하는 양적 지출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선거운동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입안하려는 시도는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일견 유사한 정치적 배경에서 사실상 동일한 입법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로 다른 규제를 선택하는 결과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애초에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권리는 법률에 의해 비로소 설권됨으로써 가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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