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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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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혹은 방송사업자가 비록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이해한다. 원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적 성과물인 저작물과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인접권자의 역할이 창작자만큼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중요시된다. 예를 들면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 창작자 이외에도 녹음, 방송, 실연, 배포 등에 기여하는 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각국은 저작권법에 저작인접권 조항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을 보호한다.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는 창작물을 직접 공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991년 제정되었으며, 저작인접권자에 관한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베른협약, TRIPs 협의, 실연과 음반제작에 관한 조약과의 괴리를 보이며 2001년 저작인접권 관련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지금의 저작인접권의 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번 제3차 개정에서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와 관련한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과 우리나라 저작물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국 법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서의 실연자 관련 규정을 우선 검토하고,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실연자 관련 규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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