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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은 (영화진흥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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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사이에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 내 음악의 전송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승인에 따라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이중징수와 음악사용요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새로이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조항(제24조)의 이중징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 종류별로 전송권 이용허락 등에 대한 계약관계가 다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 등장에 대한 기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원칙에 입각했을 때 신설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 신설조항의 구체적 내용 분석을 통해 음악사용요율 결정의 기준과 음악사용요율 책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였다. 음악사용요율은 원칙적으로 음악의 사용량 등 음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하나, 현재 음악저작물의 객관적인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1.5%의 음악사용요율 책정을 두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본 주제를 연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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