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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6 - 52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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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으로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소개한다. 화해권고제도는 소년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화해권고제도는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적용범위의 협소성, 당사자의 낮은 참여률 점 등의 이유로 실무에서는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해권고제도를 수사기관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법원이 주체가 되는 소년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닌 화해권고위원(회)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행 절차도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회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는 화해권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참작할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화해권고제도라는 용어가 주는 피해자측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에서 유래한 화해권고제도의 용어를 ‘관계회복제도’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강력한 소년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 처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엄벌주의 논의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소년이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소년범죄(비행)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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