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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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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판례의 태도는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이 전세권설정자의 의사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된다는 점 또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질권의 객체성이 부정된다는 점 등에서 전세권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현행 물권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일응 수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세권은 용익 및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자 피담보채권으로 일종의 조건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용익물권적 전세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전저당권으로 여기에는 전질권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전세권저당권에도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전세권저당권자도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등이 등기된 물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 등이 없더라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전세권저당권설정에 관한 거래계의 현실 및 당사자의 실질의사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신뢰 내지 기대하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관계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을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4년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종래 학설 및 판례의 혼란상황에 대한 해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권저당권설정을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합리적‧입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정안은 전세권저당권의 실질을 일종의 전저당으로 파악하여 전질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세권저당권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및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사실을 전세권설정자에게 통지하거나 그로부터 승낙을 득한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민법 제315조에 따라 전세권의 보증금적 성격을 갖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공제, 감액, 상계 등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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