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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부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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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해두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 법적 성질, 효과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유설과 상호명의신탁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판례는 상호명의신탁설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적 다툼은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이론에 의하여 이를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토지의 경우 분필이 가능해야 하고, 분필을 하는 경우의 경계가 담, 목책, 경계의 표시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로 나타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며,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 위치가 특정되는 것은 물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집합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특정전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행위 등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채권 내지 채권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의 처분은 그 부분을 전용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의 지분의 양수인과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근거에 관하여도 공유설이나 명의신탁이론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관련해서도 공유설은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하는 것 보다, 절차적으로 간단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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