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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1 - 5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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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활의 각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개념들 앞에 “디지털” 혹은 “사이버”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고, 안보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기존의 안보 개념에서의 모든 요소들이 사이버적 속성을 띠게 된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사이버 안보가 공법적인 의미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테러 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치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각종의 일반적인 안전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데이터 및 각종 신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도출한 이른바 IT 기본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의 사이버안보 법제 역시 위와 같은 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이버 공격 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이버 안보 관련 규율은 독일의 법제가 가장 많은 규율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이다. 형법전상의 사이버 범죄 규정을 비롯하여 각종의 개별법들이 사이버상의 침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로 사이버 수단의 이용과 관련한 안보에 대해서도 규정들이 존재한다. 연방행정절차법을 비롯한 각각의 법률들이 행정 영역에서 사이버 수단을 사용할 때의 보안상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를 공적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처 차원에서의 규율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규율들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각각의 분야별로 그리고 실행 단계별로 세부적인 법적 쟁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이버 안보의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독일법은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우리 법제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법은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안보의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본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비례 원칙의 준수를 위한 독일법의 고려와 논의들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법제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최근 독일의 사이버 안보 규율들이 도입하고 있는 민관협력의 형식 또한, 사이버 안보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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