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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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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바127결정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위반하여 여성의 임신유지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침해의 최소성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보장수단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논증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합헌의견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여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의 주장은 인간의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호하는 생명권의 본질과 조화될 수 없으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낙태정당화사유를 수용하는 합헌의견의 주장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법현실에서 논리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태아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생명으로 이해하는 단순위헌의견의 법리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헌의견이나 헌법불합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임신중단을 선택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과정에서, 즉 태아의 생명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태아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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