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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1 - 3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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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8일 폭스바겐이 제조한 디젤자동차 중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해당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급한 차량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소송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차량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자동차 대리점을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계약의 해제, 두 번째는 제조사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및 채무자의 자력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판결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반면, 독일에서는 2016년부터 사실심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에는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폭스바겐 측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사실심판결 및 학설에서 논의되었던 손해배상에 관한 논점을 망라한 것이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 기타 폭스바겐 사건에 관한 독일의 논의들은 우리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법리를 구성함에 있어 많은 시사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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