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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현주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5 - 3,3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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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족수발자를 위한 법적 급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수발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가족수발자 지원 관련법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수발자를 위한 급여 종류를 파악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혁된 내용 중 가족수발자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도 가족수발자를 위한 연금지원, 일과 가족수발 양립이 가능한 단축근무, 장기적인 휴직제도 도입 및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회서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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