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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의위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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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법치국가 전면 추진에 있어 약간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켰다. 동 결정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이 법률집행에 있어 공정하게 운영하여 사법공신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향후 다원화된 분쟁해결시스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건접수제도는 입건심사제에서 입건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인민법원이 법률에 따라 접수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안건은 반드시 접수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1) 이로 인한 소송안건 수가 급증하게 되어 법원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2) 허위소송이나 악의소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3) 소송남용문제의 심각, (4) 민원의 증가 및 사법공신력의 약화라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 수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민원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하여 중국 사법실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존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의 실무에서의 응용 상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의 다원화 분쟁해결 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가함으로써 장래 중국의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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