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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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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체 등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거나, 하방시장에서 판매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검색엔진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였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 우려를 감안하여,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실체법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주로 거래관계의 불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판매업체 등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투명성 제고 중심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의 변경이나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제한·중단 등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반해, 플랫폼서비스 이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약관조항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그러한 조항의 경제적·사업적 근거 명시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이 동 규칙의 기본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중개에 종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만 적용되고 있는데, 업태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가진 유통업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강도가 차등화 되는 현행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중개 형태의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포섭하는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참고하여 검색순위 결정요소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level-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규율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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