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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유신복 (경북대학교) 손원숙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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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복식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에 대해 조사하고, 각각의 명칭이 올바른지 살펴본 후 전승관계를 통해 전수교육의 나아갈 바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복식 관련 무형문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미래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논 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식 관련 무형문화재의 종목, 명칭, 전승현황 및 전수교육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관련 공예기술을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크게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는 갓일을 비롯해 17종목에 17건이 지정되었으며, 시·도무형문화재는 18종목에 36건이 지정되었다. 이는 각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자를 지정한 결과이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명칭은 침선장, 누비장 등과 같이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방법, 한산모시 짜기, 곡성의 돌실나이 등과 같이 기술 자체에 부여하는 방법, 갓일이나 관모공예와 같이 공예품 자체를 만 드는 과정에 부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 장인에게도 기술에도 명칭을 부여할 수 있 으나 현재성이 결여된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즉 ‘나이’는 피륙을 짜는 일이므로 시·도무형문화 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짜기’로 통일함으로써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을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전 승체계를 이루고 있고, 문화재청에 전승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무형문화재는 보유자나 명예보유자 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수자를 찾을 수 없다. 이 는 시·도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무형문화재 전수자 역시 전통 기술을 배우고 전수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수교육기관에 그들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현재 전국에 분포된 복식 관련 전수교육관은 2019년 현재 15곳이다. 이곳에서는 전수교육과 체험교 육의 두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체험교육에 머물러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를 문화제 속 축제로만 활용한다든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개인의 전수교육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 전수교육관을 설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 고, 공교육을 통한 전수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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