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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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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후 엄청나게 증가한 컴퓨터 처리성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ML)기법들을 사용하여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어, AI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의 AI 발전은 컴퓨터 처리능력의 증가, 알고리즘의 향상, 디지털 데이터의 양 및 다양성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그리고 자금조달 증가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5년 5월 이른바 지문날인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입한 이후, 이 개념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4차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AI의 활용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채로 개인에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시대에는 데이터주체인 개인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보호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경제(Data Economy)의 시대이며, 여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이에 대한 발전전략의 수립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personal data)도 데이터의 하나로서 그 활용이 데이터경제의 우열을 가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5년에 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한 이후,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은 그 목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연인들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제1조제1항)고 규정한데 대하여, 2016년 GDPR은 “이 규칙은 자연인들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특히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한다.”(제1조제2항)고 개정하여, 프라이버시권에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을 도입하였다. EU GDPR의 이러한 전환에 대해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또는 프라이버시권)적 관점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권’의 관념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 우선, 전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보호’의 대상일 뿐 ‘이용’의 대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으로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개인데이터’로서 그것은 데이터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유통(이용)’의 대상이 되며, 침해의 우려 등 일정한 경우에 ‘보호’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파악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개인정보의 유통(이용)이 의존하게 되지만(opt-in), 후자의 관점에서는 ‘선 유통(이용)’을 전제로 한 ‘보호’(opt-out)에 친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EU GDPR의 기본적 관점의 전환은 EU가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리드하여 EU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청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체해서 ‘개인정보보호권’의 관념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변화된 관점에 입각하여, ‘보호’와 ‘이용’이 적정하게 조화된 개인정보 관련입법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요청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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