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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6 - 81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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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에는 기후조치적인 성격과 함께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CBAM이 최종 확정되고 2023년 출범한 이후에는 동 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적으로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그리고 국내 또는 국경조치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즉 상품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UNFCCC·파리협정 체제의 원칙인 CBDR-RC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CBAM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CBAM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제도 개선 및 MRV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U내에서의 CBAM의 전개 동향과 EU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 내재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주요 내용
Ⅲ. 통상법적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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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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