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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8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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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원격진료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직업법상의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원격진료의 종류와 실무상의 발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원격진료의 허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원격의료의 개념과 대면진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 이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금지되지만 ‘직접 진찰한’의 의미는 의사의 자문이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로지 전화만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의 일부분이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진료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원격의료가 당연히 비대면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대면진료”가 환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수가의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서비스의 의료수준과 전문학회에 의한 의료수준의 개념의 보완이 문제가 된다. 의료수가기술상 건강보험영역에서 그리고 의료급여청구권한 있는 병원의사의 영역에서 과제들을 제시한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위해서 일반적인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원칙과 기준들을 검토하고 원격진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특히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인한 주의의무의 증가로 인한 과실책임기준들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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