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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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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발화자는 종종 ‘몰랐다’, ‘장난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일상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욕적 표현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언어가 특정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특성의 변화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기제가 있으며, 국가 역시 모욕적 표현의 행위자로서 법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을 구분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전파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모욕적 표현을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당 표현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려는 방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차별로 보고 ‘차별하지 않을 의무’와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으로서 가칭 평등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모욕적 표현은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접근할 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모욕적 표현은 사회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통념을 만드는 사회 공동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접근이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따라 차별선동,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로 모욕적 표현 행위를 구분하여 그 접근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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