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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모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6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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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과 수락참여국 들이 이들 국가의 영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규범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현지국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활동이 현지국의 정책과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선진국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정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네 차례의 개정과 그리고 제5차 개정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도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각국 정부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진정 및 문의를 처리하는 국가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이 추가 되었다. 또한 NGO 단체도 직접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투자활동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기업행동원칙을 준수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의 하나로서, 인권, 정보공개, 부패방지, 조세, 노동관계,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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