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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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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법이 채택되던 90년대 중반에는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부터가 논란 거리였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되는 계약 등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문서’로 행해져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을 경우, 그러한 문서 요건을 전자적 정보로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적 정보가 언제나 전통적 ‘문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구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본법은 전자적 ‘정보’를 전자 ‘문서’라고 지칭해버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규정들이 마치 “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한 것인양 오해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전자적 정보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적 정보의 송신 시점에 관하여 기본법은 교신 기술과 모델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신 시점과 송신 시점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수신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은 모델법을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나머지, 전자적 교신의 수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오류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전자 서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은 다양한 서명 방법을 최대한 포용함으로써 서명 요건이 전자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로 오로지 “공인전자서명”만이 법령상의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인”업체가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공인”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단히 제한적, 배타적, 폐쇄적으로 전자 서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업체를 “공인”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법령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이나 홍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둔 “공인” 사업 모델은 인증 서비스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저장, 유통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기본법이 스스로 천명하는 “민간 주도 원칙”에도 어긋나고, 소수의 “공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여 과점적 특혜를 누리는 상황을 조장하며,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업체들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규격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은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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