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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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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피고가 소유한 ‘암말’를 구매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암말’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맞서 응소하였다.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은 ‘CISG’이었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639,044달러 및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판결집행과 판결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지급을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해당 법원에서 선고하였고, 이 사건은 이렇게 미국에서 확정되었다. 원고는 미국의 최종판결을 피고의 관할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변과 상고 이유를 통해 ‘대상판결’의 중요 쟁점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피고는 미국 순회법원(켄터기 주 제1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아니라 민법임을 항소 하였고,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미국 켄터키 주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상호보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항소 이유를 통해 계약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과 종류의 관할별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원심’에서 피고의 패소가 결정된 후 피고는 상고하여 ‘대상판결’ 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고액인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경우 과거문제점과 한계를 알 수 있었으며 승인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과 움직임을 고찰해 볼 기회를갖게 되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입법 취지가 ‘대상판결’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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