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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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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정책에맞추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규칙을 새로이 정비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제중재규칙에 긴급중재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는 긴급처분을관할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재법에서 허용하는 긴급처분의 유형이 제한되고, 비용이나 시간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절차가 공개되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는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원에 의한 절차는 일방 당사자와 법정지와의관련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쉬운 점 등으로 인하여 관할법원에 긴급처분을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재절차를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응하여 중재기관들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을 유지하면서 긴급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긴급처분절차를 도입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에 따라 국제중재규칙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절차를 도입하였다. 긴급처분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재신청 전에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를 얻기 위하여 긴급처분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 중재규칙은 중재신청 전에도 긴급처분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운영과정에 비추어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처분의 형식은 국제중재규칙에서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제중재규칙의 중재판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 외국 중재규칙은 긴급처분의 형식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역시 향후 운영과정에 비추어 바람직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재법에 긴급중재인제도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국제중재규칙은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중재법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으로 보아법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중재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국제중재규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바와 같이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되고 중재판정부가 긴급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 법원을 통한 승인 및 집행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제중재규칙에 새로이 도입된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여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면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제도는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중재규칙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의 국제중재실무의 경험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긴급중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중재법과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중재실무에 부합하는 긴급중재인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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