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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5 - 4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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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접대문화 가운데 일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금권만능주의와 결합하여 왜곡된 형태로 변형된지 오래이며, 부정부패의 기폭제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식사접대, 현물접대, 골프접대, 향응접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접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접대관행일 것이다. 소위 ‘성접대’라고도 불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특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검사 성접대 사건, 법무부 고위관료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연예인에 의한 성접대 내지 성접대 의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두였으며, 실제로 여성연기자의 60.2%, 여성연기자 지망생의 29.8%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접대가 암암리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성접대’를 법률용어로 상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상의 성접대 관련 규정은 성매매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성접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으로는 성접대와 관련된 행위의 형사처벌상 공백현상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성접대 행위를 기존의 형사처벌과는 독립된 유형 또는 가중된 유형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성접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적인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징계 규정만으로 성접대를 규율하는 것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음을 논의하고, 그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에 대한 구성요건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수정된 구성요건에 의거하여 성접대를 제공받는 행위 및 성접대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각의 죄책을 분석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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