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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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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박 영 규 통상산업자원부의 “제2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 ~ 18)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의 법적형량이나 양형이 기술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고, 산업기술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기업 및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유용성보다는 비공지성, 비밀유지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체로 해당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무가 있는 자나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비공지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파악하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제조과정에 관여하는 피용자 등에게 공개되더라도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거래현실의 실정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인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고용계약 기간 중에 알게 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아울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업비밀의 중요도,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유지의무의 범위 및 기간, 정보누설방지의무, 목적 외 이용금지의무, 정보 이용자인 종업원 등의 감독의무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었는지의 여부, 현실적으로도 종업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교육이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비공지성 요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도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비밀유지약정의 시간적인 제한은 없고 따라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등을 납품할 때에도 그에 담긴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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