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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7 - 37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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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박 준 석 상품형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법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게 된데다,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우리 지적재산권 법률들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시급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모색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의 논의는 나중의 글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상품형태 보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그 분석의 출발점은 특정 법률의 내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들과의 상호조화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되어야 옳다. 특히 특허법제에서 보호여부를 다루어야할 기술적․실용적 기능이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더 느슨한 요건으로 손쉽게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법제가 형해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향후 디자인보호법의 바람직한 운영에 있어 필자의 구체적 제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위 ‘기능미’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특허청 고시 등 실무는 반대경향이지만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결합된 경우라면, 상표법에서의 유사한 취급을 참조하여, 일단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허용하되 그 권리범위 해석단계에서 기능적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면 앞서 특허법제 형해화의 위험이 적으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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