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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7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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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미국에서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기간만 상대적으로 단기로 하되 기본적으로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패션디자인 보호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내려졌다. 대상판결은 실용품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분리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1954년 Mazer사건 이래 모처럼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분쟁으로서 의류 등 패션디자인 제품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받을 만하다. 대상판결은 판례법적으로도 오랜 기간 정리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치어리더 유니폼 등 실용품의 분리가능성 요건은 순수 법률해석의 문제로 보고 보호연혁과 제도적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실용품의 분리가능성 판단기준을 ‘개별적 인식(separate identification)요건’과 ‘독립적 존재(independent–existence)요건’으로 나누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당사자 주장한 종래 분리가능성 테스트 방법론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그동안 하급심에서 난무하여 오던 분리가능성 테스트 기준을 정리하고 현행 법문이 갖는 객관적 의미해석에 기초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 것도 의의가 있다. 셋째, 실용품의 입체적 디자인 특징뿐만 아니라 평면적 디자인 특징 역시 분리가능성 테스트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즉 2차원의 실용품도 분리가능성 테스트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을 포기하고 관념적 분리가능성 판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차피 분리가능성 판단은 상상을 통한 관념적 작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섯째, 분리가능성 요건은 실용품의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과 별개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실용품 장식 디자인의 보호는 그 특징적 장식의 복제에만 미치고 유니폼 자체의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그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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